경비원 분리수거 택배업무,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이 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래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면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가 소속 경비원들에게 택배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등을 시켰다가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경우 경비업자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과 경찰청이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업무 vs 금지되는 업무
법 개정 이후에도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절대 안 되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혼동하기 쉬운 만큼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 보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반출 확인, 쓰레기 수거·제설·낙엽청소 등 환경관리, 불법주차 감시·외부차량 통제 |
| 금지 업무 | 개별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가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건물 내 청소(승강기·복도),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대리주차, 각종 동의서 징구 |
쉽게 정리하면, 경비초소에서 택배를 받아 보관하는 건 되지만 각 가정집 문 앞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건 안됩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건 되지만, 각 가구의 대형 폐기물을 직접 옮기는 건 금지이죠.
위반 시 불이익
금지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킨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모르고 관행처럼 업무를 지시했다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모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경비원 직접 고용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경비업체를 통해 파견된 경비원이라면 개정된 시행령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맡겨야 하고, 아파트가 직접 채용한 경비원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업무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경비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권리
경비원도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가 합법적인 범위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업법 관련 민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경비원 분리수거 택배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