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현장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데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는데요. 이 글에서 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시간, 과태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란 직책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생산에 관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시공 관련 부서에 속한 직장·조장·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직함이 ‘팀장’이나 ‘과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매년 1회 16시간 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단,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집체와 온라인을 나눠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은 집체 교육이 필수이므로, 집체(비대면 Zoom 포함) 8시간 + 온라인 또는 우편 8시간으로 이수하면 되세요.
| 구분 | 교육 시간 | 비고 |
|---|---|---|
| 일반 사업장 | 연 16시간 | 집체 8시간 + 온라인 8시간 |
| 무재해 사업장 | 연 8시간 | 전년도 무재해 시 적용 |
| 신규 선임자 | 1년 이내 16시간 | 선임일 기준 |
교육 신청 방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수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규교육/정기교육/특별교육중 선택하기
-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하기
- 로그인 후 교육 수강하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현장 위험요소 사전 파악,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도 핵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1회 위반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 명단, 출석부, 교육자료, 사진 등은 3년 이상 보존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감독 시 필수 확인 자료입니다.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수료증은 반드시 출력해서 보관해 두세요.
요점정리
- 연간 16시간 이수 원칙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 집체교육 절반 이상 필수 포함
- 수료증 및 교육 기록 3년 이상 보관
-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근로자 보호와 사업장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에서 연초에 일정을 잡아두고 미리 신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