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내는 동안 가입하는 공적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매달 받는 연금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으면 노령연금을 받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소득 활동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나,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이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돼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 가능성과 유의사항

국민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동일하며, 기초연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도 있어 60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으나 금액은 감소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예상 수령액,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