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죠.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약 228만 원, 부부가구는 약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과 함께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모의계산 등은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