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경우의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 소득 있는 사람 기준
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되는 경우,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직장인), 사업소득(자영업자),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월 평균소득금액’이라는 기준을 통해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액 적용 대상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령 요건:출생연도별로 정해진 감액 적용 연령 이내일 경우 (예: 1957년생은 63세까지)
-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의 1.5배 초과일 경우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2025년 기준 감액 산정 기준
- A값(2025년 기준): 약 3,020,000원
- A값의 1.5배: 약 4,530,000원
즉, 월평균 소득금액이 453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될까? 감액 기준표
| 월평균소득금액 | 연금 감액률 |
|---|---|
| A값(3,020,000원) 이하 | 감액 없음 |
| A값~A값×1.5 이하 | 감액 없음 |
| A값×1.5 초과~A값×2.5 이하 | 최대 50%까지 감액 |
| A값×2.5 초과 | 최대 80%까지 감액 |
감액 비율은 연금수령액, 소득 수준, 수령 시점 등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산정됩니다.
감액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액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만 단독 수급하는 경우
- 전업주부 등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될까?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감액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감액 적용 연령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은 64세까지 감액 가능 대상이고, 65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관련 확인은 어디서?
소득 관련 감액 여부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차면 자동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 기준을 확인하셔서, 연금 계획을 세우는 데 혼선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급을 앞둔 60대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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