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때 퇴직금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으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한국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권리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 입증 방법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증명하는 기타 증거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더라도 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보다는 실제 근로 여부와 근무 기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니,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