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때 퇴직금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으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한국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권리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 입증 방법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증명하는 기타 증거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더라도 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보다는 실제 근로 여부와 근무 기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니,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