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인데요. 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현황을 조회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조회방법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자웹등록을 클릭하세요.
2.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하여 인증 후 가입을 완료하세요.
3. 퇴직연금현황을 클릭하여 나의 퇴직금 운용현황을 조회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지만 실수령은 회사를 통해 하셔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전 은행등을 이용하여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퇴사전 개설한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 공단에서 제출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시켜 줍니다.
-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IRP통장을 은행을 통해 개설하여 퇴직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주 정도에 절차가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공단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는데요. DC와 DB형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공단에서 운용하거나 선택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안정형, 중간형, 적극형 세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인데요. 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적립률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661-007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