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인데요. 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현황을 조회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조회방법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자웹등록을 클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하여 인증 후 가입을 완료하세요.




3. 퇴직연금현황을 클릭하여 나의 퇴직금 운용현황을 조회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지만 실수령은 회사를 통해 하셔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전 은행등을 이용하여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사전 개설한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에서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4. 공단에서 제출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시켜 줍니다.
  5.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IRP통장을 은행을 통해 개설하여 퇴직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주 정도에 절차가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공단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는데요. DC와 DB형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공단에서 운용하거나 선택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안정형, 중간형, 적극형 세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인데요. 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적립률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661-007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