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할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신청 및 수강가능한데요.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이란?

긴급자동차 운전교육은 긴급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신규와 정기교육으로 나눠지며 정기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합니다.

교육신청은 상시가능하며 수강기간은 30일이내입니다. 그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약관동의 > 핸드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입력 > 회원가입 완료 순서)



3. 메인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 교육]을 선택하세요.



4. 다음화면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5. 추가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강대상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수강료를 결재후 교육을 수강하세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수강료 

1. 신규교육은 3시간이며 수강료 18,000원입니다. 

2. 정기교육은 2시간이며 수강료 12,000원입니다. (3년에 1회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신규교육을 선택해야하며 한번 교육을 받는 분들은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후 30일안에 교육이수를 마쳐야 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577-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가능한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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