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위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매년 한 번씩 꼭 이수해야 하는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오늘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위생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미용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영업자 외에도 새로 창업하는 분도 꼭 받아야 하는데요.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등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위생교육 대상자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미용업 일반, 미용업 종합 영업자입니다. 단, 피부국가자격증이나 네일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은 각각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에서 별도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기관이 다르니, 내 자격증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맞는 기관에서 신청하세요.
교육 시간과 비용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오프라인 교육비는 20,000원, 온라인 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 구분 | 교육 시간 | 비용 |
|---|---|---|
| 오프라인(집합교육) | 3시간 | 20,000원 |
| 온라인(사이버교육) | 3시간 | 30,000원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수강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위생교육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수강 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결제
- 마이페이지 → 학습하기 → 수강하기 클릭
- 진도율 100% 완료 후 수료증 발급
진도율 100%를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위생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중 문의가 생기면 학습지원센터 1877-1862 또는 02-585-3351로 전화하면 되세요.

교육을 받지 않을때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위생과마다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데요.
수료증을 교부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수 여부가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공유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어요.
휴업 중이라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은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 즉, 정식으로 휴업신고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세요.

도서·벽지 지역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미용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위생교육은 미용업 영업자라면 해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니 매년 강의일정이 뜨면 일정을 잡아두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와 위생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