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변경 방법 A-Z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등록증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란?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인데요. 보호자의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해 15자리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 보호,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주고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재는 외장형 인식표이며 두번째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번호 조회하기


동물등록 번호를 조회하려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하단의 ‘동물 등록 검색’을 클릭합니다.
  3. 보호자 이름과 강아지 등록증에 있는 410으로 시작하는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4.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증 변경하기


강아지 등록증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2.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3. 보호자의 개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4. 반려동물 사망 시
  5.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내장칩 파손, 외장칩 파손 또는 분실 시

강아지 등록증 변경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구청 방문으로 지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구청에서 변경하는 경우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반려동물등록 변경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규 등록은 3,0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두번째는 온라인 변경방법인데요.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면 되세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회원정보를 클릭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 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동물등록 변경 미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이자 필수 사항인데요. 보호자 주소, 연락처, 반려동물 분실이나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강아지 등록증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 번호 조회와 강아지 등록증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인의 중요한 책임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