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법정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부담 구조와 최신 기준 요율표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내나요?
많은 분들이 “한쪽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양쪽 모두 내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따로 지불합니다. 즉, 거래 당사자 양측이 모두 지불하는 구조인것이죠. 단, 한 중개사가 양측을 모두 중개하더라도 쌍방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한도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의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25년부터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의 일부 구간에서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은 0.4%로 기존 0.5%에서 0.1%p 인하되었고, 9억~12억원 구간은 0.5%로 기존 0.9%에서 0.4%p 대폭 인하되어 고가 주택 거래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협의 | 900만원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위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요. 자세한 계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협의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율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상한요율입니다. 즉, 요율표는 공인중개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최댓값이며,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요율로 중개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금액이 크거나 경쟁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협상 여지가 생겨요. 계약 전에 꼭 먼저 네고를 시도해 보세요.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기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32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352만원이 됩니다. 3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상한 요율 초과 청구 시 신고하세요
상한 요율을 초과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수수료 징수 시 업무정지 3개월~1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며, 2026년 기준으로 고가 주택 구간 요율이 인하되어 거래 비용 부담이 줄었어요.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미리 체크해두시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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