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나갈때 아파트수선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나갈 때 아파트 수선예치금을 그냥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이 돈, 사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항목은 돌려받고 어떤 항목은 못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선예치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말인가요

세입자들이 ‘수선예치금’이라고 부르는 항목은 공식 명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지붕 등 주요 공용시설을 장기적으로 수선하고 교체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쌓아두는 특별 관리비예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을 포함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내온 셈이 되는 거죠.

세입자가 나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사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 방문
  2. 거주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3.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 수령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영수증 항목 확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당 약 203원 수준이에요.

주택 규모월 장기수선충당금(예시)2년 거주 시 환급 예상액
전용 59㎡약 12,000원약 288,000원
전용 84㎡약 17,000원약 408,000원
전용 115㎡약 23,000원약 552,000원

4년 거주했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2배가 됩니다. 모르고 그냥 나갔다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요

수선유지비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나 파손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건물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를 위한 적립금이고, 수선유지비는 현재 수리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약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간혹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 특약이 없거나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아파트 이사 원상복구 기준 안내

집주인이 안 준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의무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촉구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소액사건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임차권 등기 후 소액 민사소송 제기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관련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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