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 짐은 다 뺐는데 보증금은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반환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어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보증금, 언제 돌려받는 게 원칙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날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예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다음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발생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54023)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세입자는 집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함부로 이사를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별 보증금 반환 시점 정리
계약 만료일과 이사 날짜, 보증금 수령 시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보증금 반환 시점 | 주의사항 |
|---|---|---|
| 계약 만료일에 이사 | 이사 당일, 열쇠 반납 시 | 가장 이상적인 기준 |
| 이사를 먼저 나간 경우 | 대항력 상실로 위험 | 반드시 임차권등기 먼저 |
| 집주인이 반환 지연 |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연 5~12% 이자 청구 가능 |
| 계약 종료 전 중도 이사 | 집주인 동의 필수 | 새 세입자 구해야 반환 가능성 높음 |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세요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려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진행
- 이사 후에도 보증금 채권 우선순위 유지
주의할 점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도 등기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고, 등기 완료 후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5% 또는 약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버티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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