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채용될 예정이라면 아파트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용 전 결격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를 위해서는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동의 없이는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니, 동의서 징구는 채용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원 결격사유, 이런 경우는 채용 불가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더 엄격한데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파트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과 조회 절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경비업체(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에 조회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채용 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요청
- 동의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기재
- 경비업체가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 신청
- 경찰관서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
- 결격사유 없을 시 정상 채용 진행
동의서 서식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원에게 동의서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종 동의서 징구는 경비원의 제한업무에 포함되었는데요. 즉, 관리소장이나 경비업체 담당자가 채용 예정 경비원에게 동의서를 직접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미 채용된 경비원에게 입주민 동의서나 기타 서류를 대신 징구하게 시키는 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경비원에게 규정된 업무 외 지시를 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체경비원은 절차가 다릅니다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자체경비원의 경우 절차가 다릅니다.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체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