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바 1년 퇴직금은 정규직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데요. 모르고 그냥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니, 조건과 계산 방법을 꼭 확인해두세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편의점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 항목 | 내용 |
|---|---|
| 월 급여 | 200만 원 |
| 근무 기간 | 1년 (365일) |
| 3개월 임금 총액 | 600만 원 |
| 평균임금 (일) | 600만 원 ÷ 91일 ≈ 65,934원 |
| 퇴직금 | 65,934원 × 30일 × (365 ÷ 365) = 약 197만 8천 원 |
1년 6개월을 일하면 1년분이 아니라 1.5년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1개월만 채우고 그만두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만두기 전에 현재 근무 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금 지급 원칙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연 20% 비율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미지급 시 바로 신고하세요.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복잡한 계산이 번거롭다면 아래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돼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두면 퇴사 전 협의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