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 할인제도!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실텐데요. 지금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인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이죠.
독립유공자의 경우 100% 하이패스 감면을 받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을 받는데요. 할인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 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차종별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차종 | 조건 | 비고 |
|---|---|---|
| 승용차 (5인승 이하) | 2,000cc 이하 | 경차 포함 |
| 승용차 (6~10인승) | 배기량 제한 없음 | SUV 등 포함 |
| 승합차 | 12인승 이하 | — |
| 화물차 | 1톤 이하 | 배기량 제한 없음 |
| 전기·수소차 | 제한 없음 | 친환경차 전체 해당 |
중요한 점은 반드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할인 받는 방법 두 가지
할인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요금소 직접 제시 방법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요금소 직원이 확인 후 50% 할인 요금을 받습니다.
2.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이용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한 뒤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합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하이패스 차로 출구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할인카드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까지 약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장애인 사진 1매 첨부 (3×3cm)
- 한국도로공사 발급 후 수령 (20~40일 소요)
-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단말기 별도 구입 및 지문 등록
2014년 12월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신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카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여,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할인카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당해 통행료 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징수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