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 할인제도!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실텐데요. 지금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인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이죠.

독립유공자의 경우 100% 하이패스 감면을 받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을 받는데요. 할인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안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 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차종별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준 적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배기량 제한 없음)
차종조건비고
승용차 (5인승 이하)2,000cc 이하경차 포함
승용차 (6~10인승)배기량 제한 없음SUV 등 포함
승합차12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배기량 제한 없음
전기·수소차제한 없음친환경차 전체 해당

중요한 점은 반드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할인 받는 방법 두 가지

할인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요금소 직접 제시 방법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요금소 직원이 확인 후 50% 할인 요금을 받습니다.

2.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이용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한 뒤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합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하이패스 차로 출구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 장치

할인카드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까지 약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3. 장애인 사진 1매 첨부 (3×3cm)
  4. 한국도로공사 발급 후 수령 (20~40일 소요)
  5.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단말기 별도 구입 및 지문 등록

2014년 12월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신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카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여,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할인카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당해 통행료 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징수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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