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몇번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란 별도의 서류나 계약 갱신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특별히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이때 기존 계약 조건과 똑같이 연장되죠.

묵시적 갱신은 몇 번 가능할까?

사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시 말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해요.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전세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의 주요 포인트

구분내용
갱신 조건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갱신 횟수법적 제한 없음, 계속 가능
계약 종료 방법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전 통지 필요
계약 갱신 거부 사유집주인의 입주 또는 재건축 등 합당한 이유 있을 시 갱신 거부 가능

묵시적 갱신 시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이 무한정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입자나 집주인이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미리 알려야 해요.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전세 계약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