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식업 중앙회 신규 위생교육은 음식점 창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데요. 영업신고 전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생교육,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해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라면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 대상과 교육 방법
신규영업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분들 또는 영업을 승계받는 분이 해당됩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한데요. 교육 기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이며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자 본인명의로 가입)
3️⃣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선택
4️⃣ 지역·일정 확인 후 신청
5️⃣ 교육비 결제
6️⃣ 신청 완료 후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해 교육장 방문
전국 16개 교육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집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분의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자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처음 가입할 때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한국 요식업 중앙회 신규 위생교육 비용과 시간
| 구분 | 교육 시간 | 비용 |
|---|---|---|
| 신규영업자(집합교육) | 6시간 | 30,000원 |
| 기존영업자(온라인교육) | 3시간 | 12,000원 |
신규영업자는 30,000원의 교육비를 납부한 뒤 총 12과목을 수강하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수료증 유효기간과 활용
수료증은 음식점 창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일정 기간 이내에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할 때도 유효기간 내 수료증이 있다면 위생교육을 다시 들을 필요 없이 바로 영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도 꼭 챙겨두셔야 하는데요. 외식업중앙회 수료증은 최초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에 재발급을 요청해 교육필증으로 대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업 준비가 바쁘더라도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한국 요식업 중앙회 신규 위생교육은 음식점 창업의 첫 번째 필수 관문인데요. 집합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예약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을 꼭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