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찰 계급 및 직급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대 졸업후 계급 및 경찰대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를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경위에 임관되는데요. 경찰간부호보생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경찰 계급은 경무관 이상부터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경위는 순경보다 3단계 높은 계급으로 순경에서 경위가 되려면 5년이상 걸리지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중간관리직인 경위가 되는 것이죠. 공무원 급수로는 7급에 속합니다.
경찰계급은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1) 의무경찰-순경-경장-경사 (2) 경위-경감-경정-총경 (3)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이렇게 3개 그룹입니다. 이 중에 경위는 위의 11계급중에서 중간계급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남자분들은 병역이후 순환보직을 거쳐 경찰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 순환보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찰대 졸업 후 병역을 가게 될 경우 졸업 전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이행한 후 졸업하고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을 8주간 이수과정을 마치고 2년간 전경대나 기동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근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경위 연봉
경위 연봉은 2019년 1.8%인상된 23,971,200원이었는데요. 참고로 경감연봉이 26,829,60원입니다. 경정 31,058,400원, 총경 34,538,400원, 경무관 38,467,200원, 치안감 42,637,200원, 치안정감 47,361,600원입니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이 받는 추가 수당까지 포함하면 각 연봉의 40~50%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경위만 되어도 파출소장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대 지원 자격
경찰대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단,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경찰대 특별전형이 가능한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2.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3.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여기까지 경찰대 졸업후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자격 및 특별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