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납입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7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납입 기간, 그리고 실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7년생 기준)
1967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연령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60년대생부터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입니다.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4~1957년 | 만 61세 |
1958~1961년 | 만 62세 |
1962~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1967년생은 1965~1968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나이 및 가입 기간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납입하게 됩니다. 1967년생이라면 198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만 60세까지 납부를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만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했다면 약 42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연기 수령
만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최장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1967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로, 연금을 더 오래 납부하고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노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