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쉽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상속세 세율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일원이 사망후 남긴 재산과 채무 일체를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과정에서 재산을 받게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며 받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가 생기는데요. 상속인 자격에 따라 면제해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면제한도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 세율 계산하는법과 함께 상속인에 따른 면제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VS증여세

상속이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증여는 똑같이 무상이지만 사망이 아닌 생전에 계약관계를 통해 이전되는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즉 살아생전 받았는지, 사망이후 받았는지에 따라 상속과 증여로 나눠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하다보니 공제 금액이 큰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되는데요. 

피상속인vs상속인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분들을 지칭하는데요. 상속인이 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 혈족, 법정 상속인, 배우자 등을 말하는데요.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긴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 순위 

1순위 배우자와 자녀 :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 부모님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경우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 만약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안계신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4순위 혈족 : 드물게 1,2,3순위 가족이 모두 없다면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눠서 나눈만큼 부담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분이 우리나라에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국내, 해외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요.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자일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상속세 신고납부 법정기한은 돌아가신분이 거주자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9월3일 돌아가셨다면 9월31일부터 6개월이내인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준비서류

필수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첫번째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신고서입니다.

두번째로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는 법정비율대로 했는지 누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표시하는 명세서입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채무 공과금 장례 비용 등 상속 공제 명세서가 필요한데요. 돌아가신분의 채무는 빼주게 됩니다. 또한 공과금, 장례식 비용등도 모두 상속재산에서 제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정말 중요한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가 필요한데요. 배우자는 최소 5억~30억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에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자 소멸 명세서입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하는법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하고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각종 상속공제를 제하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중 큰 금을액을, 가업.영농상속, 배우자, 금융재산, 재해손실드을 합하여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합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상속세 세율은 위의 과세표준이 1억, 5억, 10억, 30억원이하일경우 각 10%, 20%, 30%, 40%의 세율이 부과되며 누진공제는 0원,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30억 초과시 50%의 세율과 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이렇게 정해진 세금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이 붙는데요. 세대생략할증세액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 할증(단 미성년자는 20억원 초과시 40%할증)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후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고, 분납.물납을 빼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기간내 미납부시 가산세가 붙으로 반드시 기간안에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이 1천만원이상일경우 분할납부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이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상속세 세율 계산하는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