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이혼서류접수방법 및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송없이 부부두사람의 협의를 통해 이혼할 경우 합의서 작성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방법
이혼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것은 아닌데요. 합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게 작성하여 서명 날인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단,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을 이전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불이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형식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혼시 권리에 대해서 내용에 잘 적으시면 되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불리거나 기여한바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되는데요. 요즘은 가정주부라고 해도 10년이상이며 자녀가 있는경우 40~50%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낭비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인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2천만원~5천만원 정도 사이에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녀 성장에 가장 적합한 부모가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고, 주로 양육했던 쪽이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주로 양육권자가 가져가는것이 합리적인데요. 핸드폰 개설, 여권발급, 통장개설등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친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급여 수준과 재산상황에 따라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기준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혼서류접수방법 및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에 두사람의 도장이 찍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후 숙려기간 3개월을 갖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경우 1개월을 거친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숙려기간동안 2회이상 미출석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고 3개월이내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 협의신고서, 신고자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구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혼서류접수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았습니다.